KOLAS공인시험기관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환경과 산업의 조화를 위한 신뢰의 기준,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시험평가원.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수행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5조의 제3항 및 시행규칙 제 61조의 4제 6항에 따른 주기적인 설비 검사를 실시
내용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대기환경규제지역,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 내에 위치한 주유소에 유증기회수설비를 설치한 자는 압력감쇄·누설검사 및 유증기 회수율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검사 종류 및 주기

검사구분 검사대상 검사시기 검사방법
정기검사 대상 주유소 2년 1회 압력감쇄·누설검사
연 1회 유증기회수율 검사

대상 시·도시

권역 지역구분 지정범위
수도권 서을 전지역
인천 전 지역(웅진군은 영흥만만 포함)
경기(28) 수원, 고양, 성남, 용인, 부천, 남양주, 안양, 안산, 화성,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김포, 광명, 광주, 군포, 오산, 이천, 양주, 안성, 구리, 포천, 의왕, 하남, 여주, 동두천, 과천
중부권 대전 전지역
세종 전지역
충북(6)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단양
충남(14)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부여,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전북(3) 전주, 군산, 익산
동남권 부산 전지역
대구 군위군을 제외한 전지역
울산 전지역
경북(6) 포항, 경주, 구미, 영천, 경산, 칠곡
경남(6) 창원, 진주, 김해, 양산, 고성, 하동
남부권 광주 전지역
전남(6)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영암
※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20,000ℓ)이상 규모에 한함.

초기 검사 신청 필수 사항

구분 내용
필수서류
  • 주유소의 일반현황(주유기 및 저장탱크의 배치도, 저장탱크 용량 등)
  • 회수설비의 개요(제작사, 형식, 설치대수, 구성품 목록 등)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유증기회수설비 검사 신청 및 수행 절차

검사 수수료: 무료

1.신청방법 문의

2.신청접수

신청인>시스템

3.검사일정통보

평가원>신청인
(접수일로부터 7일이내)

4.현장검사실시

대상 주유소

5.결과보고서 작성

평가원

6.결과통보

평가원 > 신청인, 관광서
(검사일로부터 14일이내)